안녕하세요.
시행된지는 약 일주일 정도 됬지만 다시 한 번 안내를 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도 매일 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로서 불편함이 없진 않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 4월 17일 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었으며 제한속도 변경이 생겼답니다.
도심부 60km -> 50km
주택가 이면도로 40km -> 30km
속도계로 따지면 10km씩 줄어든 것 밖에 없지만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10km의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특히 저속에서의 속도 체감은 고속에서보다 많이 느껴지는 편이지요.
또한 과태료의 기준도 변경되었답니다.
▶과태료 기준
- 초과속도 20km 이하 : 4만원
- 초과속도 21km - 40km 이하 : 6만원 + 벌점 15점
- 초과속도 41km - 60km 이하 : 9만원 + 벌점 30점
- 초과속도 61km - 80km 이하 : 12만원 + 벌점 60점
뿐만 아니라 초과속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 외에도 형사처벌이 부과되도록 도로교통법이 변경되었답니다.
▶초과속 운전 처벌
- 초과속도 80km 이상 : 30만원 + 벌점 80점
- 초과속도 100km 이상 : 100만원 + 벌점 100점
- 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운전면허 취소
차량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 4월 이후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야 하며, T맵과 같이 스마트폰 어플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차량 네비게이션 사용자라면 4월 이후 네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이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우회전 불가가 추가로 개정되었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주정차의 경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답니다.
[승용 기준 과태료] 기존 4만원 -> 개정 후 8만원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추가로
벌금 6만원 + 벌점 10점
이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 때 사람없다고 절대 가면 안된답니다..
다양한 도로교통법이 바뀐 2021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계속 적응해 나가다보면 괜찮아지겠죠?
모두 안전운전 하면서 법을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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